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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후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

먹고또먹고 2023. 12. 14. 03:23

건설업에 종사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한 일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후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후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

 

목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적립일수 확인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적립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확인

    4. 본인인증

    5. 약관동의

    6. 적립일수내역 확인

    적립일수 확인
    적립일수 확인

     

     

    퇴직금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퇴직공제금을 미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나의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4. 본인인증

    5. 예상 퇴직공제금 확인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금 조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퇴직공제금 신청 - 신청하기

    4. 본인인증

    5. 구비서류 첨부

    6. 신청서 제출 (스캔 or 사진파일)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

     

    방문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계좌는 본인명의의 입금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신용불량등으로 계좌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창구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압류방지통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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