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 후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
건설업에 종사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한 일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공제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적립일수 확인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적립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확인
4. 본인인증
5. 약관동의
6. 적립일수내역 확인
퇴직금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퇴직공제금을 미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나의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4. 본인인증
5. 예상 퇴직공제금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퇴직공제금 신청 - 신청하기
4. 본인인증
5. 구비서류 첨부
6. 신청서 제출 (스캔 or 사진파일)
방문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계좌는 본인명의의 입금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신용불량등으로 계좌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은행창구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압류방지통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근로자 퇴직공제금 상담 : 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