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

먹고또먹고 2023. 8. 17. 23:24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서명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이 꼭 필요하고, 14세 이상의 경우 단독으로 통장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가입이 불가합니다.

 

미셩년자 예금 가입&해약
미셩년자 예금 가입&해약

 

예금가입

 

■ 본인방문시 필요서류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및 후견인) 모두가 동의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

 

만 14세 미만

1 -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경우(1택)

     학생증+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2 - 도장(서명거래 불가)

3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4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1택)

     친권자 확인을 위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또는 후견인 확인을 위한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

5 - 법정대리인 계좌개설동의서

 

만 14세 이상

1 -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경우(1택)

     학생증+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2 - 도장(서명거래 불가)

 

 

■ 법정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 만14세 미만의경우 법정대리인 모두가 동의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부모 1인 방문시 1인 동의로 가능)

 

친권자(부,모)

1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2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3 - 방문인의 실명확인 증표

4 - 도장(서명거래 불가)

 

후견인

1 - 미성년자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만14세 이상) 또는 실명확인서류(만14세 미만)

2 - 법원판결문 등 법정대리인(후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 방문인(후견인)의 실명확인 증표

4 - 도장(서명거래 불가)

 

 

■ 조부모(친권자외 가족)등 방문시 필요서류

※ 만14세 미만의경우 법정대리인이 모두가 동의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친권자 전원의 동의 필요)

 

1 -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2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 방문인의 실명확인 증표

4 - 도장(서명거래 불가)

 

예금해약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예금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14세 이상의 경우 수시입출금통장의 해약은 가능합니다.

 

■ 본인방문시 필요서류

 

만 14세 이상

1 -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2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3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4 - 법정대리인 동의서(부,모 모두)

5 - 도장, 통장

 

 

■ 법정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친권자

- 100만원 이하 

1 -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4 - 각서(부모중 1인 방문시)

5 - 통장, 도장

 

- 100만원 초과

1 - 신청인 실명확인증표

2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4 - 지급동의서(부모중 1인 방문시)

5 - 통장, 도장

 

 

후견인

1 - 미성년자의 실명확인 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2 - 후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 후견인의 실명확인 증표

4 - 통장, 도장

 

 

한도계좌

한도계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통장 출금금액에 한도를 정해놓은것으로, 하루 출금가능액수가 ATM 30만원(인출30, 이체30 각각), 전자금융거래 30만원, 은행창구1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처음 통장개설시 대부분 한도계좌로 발급됩니다.

한도계좌의 입금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도계좌 한도해제는 어플이나 창구에서 가능하지만, 공과금 자동이체나 급여내역등의 3개월 거래내역이 필요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성년자의 입출금계좌는 대부분 한도계좌입니다.

 


 

 

 

위 언급한 필요서류는 우체국 기준 필요서류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필요서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위 서류를 참고하여 통장개설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