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장해지1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 미성년자 예금가입 및 해약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서명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이 꼭 필요하고, 14세 이상의 경우 단독으로 통장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가입이 불가합니다. 예금가입 ■ 본인방문시 필요서류※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및 후견인) 모두가 동의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 만 14세 미만1 - 실명확인증표(학생증,여권,청소년증)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경우(1택) 학생증+주민등록초본 또는 학생증+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2 - 도장(서명거래 불가)3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4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1택) 친권자 확인.. 2023. 8. 17. 이전 1 다음